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1℃
  • 흐림고창 -8.9℃
  • 제주 1.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2.2℃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9℃
  • -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황현식 교수팀 영상분석법 미국특허

URL복사

구강스캔으로 악골내 치아이동 평가 가능

전남대치전원 황현식 교수팀이 출원한 ‘3차원 치아영상 획득 방법(Method for acquiring 3-dimensional image of a set of teeth)’이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 등록이 마무리됐다.

 

교정치료나 턱수술치료 시 필요한 악골 내 치근의 위치 및 이동 평가는 지금까지 CT 촬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황현식 교수팀은 간단한 구강스캔 만으로도 치근의 3차원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영상분석법을 고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영상분석법은 방사선 촬영 없이 구강스캔 만으로 치근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CT가 있는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했던 3차원적 치열 평가가 일반 치과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가 가능해 진료의 질 향상 및 치료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현식 교수는 “특허를 출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방법은 망상에 가깝다 할 정도로 먼 훗날에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 구강스캔 등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발달해 곧바로 임상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악안면 3차원 영상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현식 교수는 안면비대칭 진단법이 미국 참고서에 수록될 정도로 악안면 3차원 영상 분석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수술을 위한 영상분석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전남대치전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교정 치료나 턱수술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관련 의료산업은 다소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황현식 교수팀의 기술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면 의료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