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이하 서치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됐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무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총 7개의 상정안건이 논의됐다. 서치기 제27대 집행부의 회무보고는 대의원의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됐다. 미입회 회원 관리 현황과 향후 방안, 그리고 기공질서 확립이었다.
서치기 집행부는 미입회 회원과 관련해 △25개구 보건소를 통한 개설 기공소 파악 △미입회 기공소에 회보 배포 통한 가입 권유 △치과 전문지에 입회기공소 명단 게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미입회 기공소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청와대에 제기되는 등 예상치 못한 반발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희중 회장은 “현재 미입회 기공소의 가입이 원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교육 실시로 인한 일반회원의 입회는 매우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입회 기공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치과기공사의 위임진료 및 사무장치과 등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서 광역수사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문고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에서는 회칙개정안이 눈에 띄었다. 자구수정과 조항신설 등 20여개의 회칙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회원 자격에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안과 201명의 대의원 정원제를 추진하고자 했던 회칙개정안은 부결됐다.
회원 자격을 ‘치과기공소, 병의원 치과기공실, 대학교 등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삽입은 타 직종에 있으면서 면허를 유지하고자 하는 치과기공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석인원의 2/3를 넘지 못했다(재석인원 48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또한 회원 1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현 회칙을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회원 입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201명으로 제한하자는 회칙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재석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0명). 대의원들은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 대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기공소의 소장이 아닌 일반 회원의 회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