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각종 분쟁, 회원고충위 노크하세요~

URL복사

연평균 250건 접수, 전문위원이 분쟁 해법 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제4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회원고충처리위)가 출범 이후 10개월 간 접수 현황 및 햇빛의료판례사이트에 게시된 치과 판례 360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고충처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5건으로, 의료분쟁 및 미수금 등 환자와의 분쟁이 127건으로 57.4%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는 △법률·법규정(28건·12.4%) △기자재 업체와 분쟁(21건·9.3%) △회원간 분쟁(16건·7.1%) △건강보험(13건·5.8%), 보조인력(9건·4.0%) 순으로 집계됐으며, 기타 민원은 11건, 4.9%를 차지했다.

 

회원고충처리위 노상엽 위원장은 “4기까지 접수 현황을 볼 때 연평균 250건 가량이 접수되는 추세로 5일 진료일 기준으로 하루 1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환자와의 분쟁이 전체 민원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건강보험 관련 민원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은 워낙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회원고충위에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회원이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고충처리위 민원 접수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개원 119)나 사무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내부 분류 및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각 전문위원에게 전달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이 중시되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접수 후 2~3일 내 회신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상엽 위원장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포함해 각종 민원 발생 시 회원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라며 “회원고충처리위에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해 각 과별로 오랜 임상 경험을 갖춘 10여 명의 전문위원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민원 발생 시 언제든지 부담없이 회원고충처리위로 연락을 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고충처리위는 의료사고 등 각종 판례를 모집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햇빛의료판례사이트’에서 취합된 치과 관련 판결문 통계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