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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4명, 잦은 명의변경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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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사무장·명의대여 치의 8명 불구속 입건

4년간 개설자가 4번이나 바뀐 사무장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치과를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사무장 유모(55)씨 부부와 치과의사 민모(42)씨 등 8명을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차리고, 이 기간 동안 총 4명의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치과를 운영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는 2억3,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부부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불법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유씨 부부가 운영한 사무장치과는 수익이 남지 않아 개업 4년만에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 민씨는 병원 개업을 하기 전 공백기에 월 1,000만원을 주겠다는 유씨의 말에 넘어가 명의대여에 가담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상황이라도, 해당 사무장치과가 운영된 지난 4년간 명의대여에 가담한 치과의사 4명은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권태호) 이재석 법제이사는 “수년전에 면허대여를 했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며 “명의대여를 통한 사무장치과 개설 가담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인근 가스충전소 운전기사들에게 저가로 진료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할 때 치과 홍보문구가 적힌 수건을 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 일당이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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