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미리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공휴가산비를 받지 말라는 언론보도와 자율적으로 공휴가산비를 받아도 된다는 복지부의 공문이 하달되면서 개원의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기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환자편의를 위해 가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도 ‘의료법 제27조3항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가산 없이 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공휴가산비용을 산정해 청구해도 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정부 방침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공휴일 공휴가산비와 관련한 내용의 문자를 전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정부가 하달한 방침을 따를 생각이지만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의료진과 환자에게 혼선을 줘야하냐”며 “미리 예약한 환자들에게도 공휴가산비를 청구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청구하지도 않을 생각이다. 괜히 개원가의 혼란만 초래하는 것 같다”며 정부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한편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