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8.3℃
  • 흐림서울 7.0℃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7.6℃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10.2℃
  • 흐림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5.7℃
  • 맑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급여항목 늘고, 보험파이 커지고

URL복사

치과의원,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치과 건강보험 상승세가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5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8조6,99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동기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치과병원이 19.2%로 가장 높았고, 한방병원의 17.8%, 치과의원이 15.1%, 요양병원이 13.9% 순으로 나타나 치과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유형별 점유율을 보면 약국이 23%(6조5,886억원)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의원 21%(6조150억원) △병원 16.9%(4조8,415억원) △상급종합병원 15%(4조3,1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1조2,556억원으로 전체의 4.8%, 한의원은 1조207억원으로 3.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부각되는 것은 임플란트, 틀니 보장성 확대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5년도 상반기 진료비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 금속상 틀니나 만75세에서 70세로 낮춰진 임플란트, 틀니 대상연령 확대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연령확대 등이 예년에 비해 뚜렷한 환자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치과의 약진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15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인구의 12.2%를 점유하고 있고, 진료비는 10조4,252억원을 지출해 총진료비의 36.3%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요비는 191만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