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원장실의 스켈레톤: 비누- 樂樂
‘세상에 이런 일이’ 기대와는 상관없이 늘 벌어지고희생타 싸인이 나왔고거품은 부동산과 붙어 다니고하이에나 같은 동종의 착한 스카벤져感之德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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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내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제 둔화,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던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정부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도 바꾸는 데 실패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하락을 개선하거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정치적·경제적 마비 상태에서 2025년을 준비하기에는 매우 불안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한없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대선 때 젊은 세대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행보와 진영 갈등에만 집중하는 데 염증을 느끼며 정치권에서 멀어졌다. 그랬던 젊은 세대가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에 나선 것은 그들의 일상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쟁에 매몰되며 관심에서 멀어졌던 그들이 이번 사태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
‘20대는 노동청에서 배워 꿀 빠는 법만 빠삭한 무능력, 무책임한 근로자’라는 헤드라인, ‘10대가 출산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줘야한다’는 모 사교육업체대표 관련기사, ‘교회에서 목사 선임을 둘러싼 교인간 집단난투극이 발생해 경찰 수십명이 출동소동’ 이야기, ‘운행중인 버스내에서 흡연취객, 만류하는 버스기사 얼굴에 방뇨와 폭행’ 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다. 첫 마디가 쇼킹해야 눈길을 사로잡고, 광고가 붙는(?) 시대이기에 미디어들이 선택한 길이지만 펜은 창보다 강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미디어가 그들의 자존심인 펜의 위엄과 기백의 뿌리를 스스로 흔들어 뽑으려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류가 시도해 본 이데올로기 중 그래도 그중 낫다고 아직은 인정받는,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다듬어진 시대사조와 체제들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다수의 한시적 규합을 위해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수용’을 명분으로 기준과 원칙 없이 생산되는 감각적 대중문화를 이용한다. 대부분 소속감 없는 구성원들에게 막연한 연대감과 집단적 의존성이 스며진 문화를 공급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모방한다. 여기서 의존성이 생긴 대중 또는 집단에 대한 거동제어의 효율과 효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