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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전문의 다수개방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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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외국 수련자‧기수련자‧미수련자 구제방안 포함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전속지도 전문의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에게 모두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3안을 선택했다.

 

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세 개. 1안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 2안은 ‘기존수련자까지 경과조치(보건복지부안)’, 3안은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치협안)’이었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제안 설명에서 각각의 안을 설명했다. 1안은 지금까지 치과계의 유일한 합의사항이었던 소수정예였다. △기득권 포기 △8% 소수전문의 유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등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 당시 결의했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로 끝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특례조치, 외국 수련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안이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안이다.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경과조치 등 관련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다. 마지막 안은 치협이 제안한 안이다. 보건복지부 안에 미수련자 및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까지 포함해 동일한 시기에 모든 직역이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한 다수개방안이다.

본격적인 토론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경기지부 전영찬 대의원은 1안을 두고 “전속지도전문의의 특례기한 만료와 외국 수련자에 대한 위헌 결정을 참고사항으로 명시한 것을 보면 마치 반대하라고 자료를 만든 것 같다. 1안에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해결, 외국 수련자 시험기회 부여를 포함해 처리해 한다”고 주장했지만, 염정배 대의원총회 의장은 “임시대의원총회 이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1안의 명확한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의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특정단체가 주장한다고 그 안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1안은 2001년 대의원총회 당시의 소수정예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서야 1안에 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3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3안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신설과목 개설의 실현 가능성과 미수련자의 응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김철환 학술이사는 “신설전문과목 개설은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수련과정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리고 8%만 배출될 줄 알고 수련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미수련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999년 대의원총회에서도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준다는 결의사항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기회가 없어 수련받지 못했던 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의과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청원할 계획이다. 하위 고시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구성하는 상설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1, 2, 3안 모두를 한꺼번에 논의한 토론은 투표를 통해 종결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첨예했다.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토론 종결여부 투표는 전체 164표 중 찬성이 127표를 얻어 통과됐다.

 

토론 종결 후 이어진 투표는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는 식으로 결정됐다.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는 다득표 순으로 상위 두 개의 안을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 17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1차 투표 결과 1안(현행유지안)은 80표(44.7%), 2안(보건복지부안)은 11표(6.1%), 3안(치협안)은 88표(49.2%)를 획득했다. 표결결과 과반수를 얻은 안이 나오지 않아, 다득표 순대로 3안과 1안을 놓고 재투표에 들어갔다.

이렇게 실시된 2차 투표에서 3안은 93표를 얻어 이번 임총의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175명이 참여한 2차 투표에서 3안은 93표(53.1%), 1안은 80표(45.7%), 기권은 2표(1.1%)를 각각 얻었다. 3안과 1안의 표 차이는 불과 13표. 1차 투표에서 2안을 선택한 11명의 대의원이 2차 투표에서 3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수정예와 다수개방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치과전문의제는 결국 다수개방 쪽으로 결정됐다. 그동안의 대의원총회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소수정예가 결정됐던 것처럼, 이번 임총에서도 13표라는 미미한 차이로 상황은 반전됐다. 이는 어떤 안을 선택하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구성될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상설위원회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직역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치과전문의제도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기에는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미수련자 등 치과계 모든 직역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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