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구름조금고창 17.6℃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치과 단독 신설에 치협 총력 저지

URL복사

치협, 복지부 항의시위·반대 성명 예고
6월 중순 임총 개최로 대응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으로 거론됐던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과 중 통합치과 하나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5개의 신설 전문과목 중 통합치과만을 신설하고, 나머지 4개과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한 올해 말로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수련자에게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부터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모든 결정은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태도 바꾼 복지부 ‘왜?’

지난 1월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정부가 치과계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인 문제만을 고려했다면 치과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간담회 등 그간의 노력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치과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치과계의 합의만 이룬다면 다수 전문과목 신설도 수용하겠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약 4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를 산하 특별위원회에 두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마음을 바꾼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치협, 복지부 항의방문 및 시위 예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치과계의 의결사항과는 정반대로 발표된 이상,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치협은 서울 모처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통합치과만을 신설하기로 한 데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종시청사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입법예고의 논의과정과 결정 근거에 대해 공개질의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이 되기 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다수 전문과목 신설이라는 치과계의 합의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입법과정에서 한 과목만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묻겠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 감사원을 통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알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수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남섭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남섭 회장은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시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대책실무위원회를 꾸려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은 조속히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