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10명 中 7명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협박 경험”

URL복사

대여치 정책위, 치과의사 92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이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92.1%가 과거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특히 62.9%는 훨씬 심해졌다고 답해 치과의사의 절반 이상이 진료환경 내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심현구)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지부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여한 치과의사 921명(남성 636명, 여성 282명)을 대상으로 ‘진료실 폭행, 협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진료실 등 병원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력, 폭행 경험 유무와 경험하는 빈도, 일어나는 장소,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이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대처 등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협박을 경험하는 빈도는 응답자의 82.5%가 연 1~2회라고 답했으며 주로 40~50대가 많았다. 특히 여성치과의사 중 17.8%는 연 3~5회, 2.7%는 연 5~10회로 답해 여성치과의사가 대부분이 연1~2회라고 응답한 남성치과의사에 비해 폭행, 협박 등을 경험하는 횟수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협박 등이 일어나는 장소로는 진료실이 49.0%, 대기실이 45.7%순으로 높았으며, 남성치과의사는 진료실(50.8%), 여성치과의사는 대기실(50.7%)이 각각 많다고 답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이유로는 진료결과나 진료비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직원 불친절이 다음을 이었다.


폭행, 협박 등을 경험한 후 영향에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무기력 등 심리적 불안’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결근 등 생활에 지장’도 8.0%에 달했다. 특히 남성치과의사 응답자 중 77.9%, 여자치과의사 응답자 중 89.1%가 무기력 등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결근 등 생활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여성치과의사가 폭행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을 당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거나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으로는 경찰서(40.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협회 고충처리위원회(15.1%)와 소속 구회(13.5%)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치과 의료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협박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의료인과 일반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폭행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