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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속 노무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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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

시대가 바뀌면서 치과병의원 경영과 관련된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봉제 설계 및 아웃소싱 등의 경험을 기초로 전국의 치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분쟁을 접해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정보에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감성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인사노무관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원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환경에 대한 점검 및 합리화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파트의 설계는 향후 치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치과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비용의 상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노무관리를 합법성의 틀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전기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치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속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의 참뜻은 문제해결에 있어 선재적 해결방법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노동법적인 분쟁도 같은 취지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치과병의원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노동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법률의 특성상 업종과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은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권리의식과 법률지식은 이미 높은 상태로 고양된 것이 현실이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는 치과 경영에 있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의 해설과 치과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관계 현안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오랜 노무자문 경험을 기초로, 본 칼럼을 통해 치과병원의 노무관리 합법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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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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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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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