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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속 노무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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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

시대가 바뀌면서 치과병의원 경영과 관련된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봉제 설계 및 아웃소싱 등의 경험을 기초로 전국의 치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분쟁을 접해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정보에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감성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인사노무관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원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환경에 대한 점검 및 합리화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파트의 설계는 향후 치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치과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비용의 상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노무관리를 합법성의 틀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전기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치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속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의 참뜻은 문제해결에 있어 선재적 해결방법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노동법적인 분쟁도 같은 취지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치과병의원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노동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법률의 특성상 업종과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은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권리의식과 법률지식은 이미 높은 상태로 고양된 것이 현실이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는 치과 경영에 있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의 해설과 치과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관계 현안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오랜 노무자문 경험을 기초로, 본 칼럼을 통해 치과병원의 노무관리 합법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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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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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