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어떤 표면에서도 뛰어난 본딩력

URL복사

광명데이콤, ‘Assure PLUS Primer’ 인기

광명데이콤(대표 김한술)이 출시한 Reliance Orthodontic Products사의 본딩제 ‘Assure PLUS Primer’가 개원가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포세린, 메탈 등 다양한 소재를 위한 본딩제가 개발돼왔지만, 이 제품들은 오직 한 가지 표면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광명데이콤에 따르면 ‘Assure PLUS Primer’는 모든 표면에 부착이 가능하다.

 

최적의 접착력을 얻기 위해선 적절한 표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Layered 지르코니아와  포세린은 ‘As- sure PLUS Primer’를 바르기 전, 마이크로 에칭을 반드시 해야 한다. Monolithic 지르코니아는 먼저 세마, 세척, 건조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후 ‘Assure PLUS Primer’를 한 겹 도포하고 에어 드라이와 광중합(10초 정도) 과정을 거친 후 브라켓을 부착하면 된다.

 

‘Assure PLUS Primer’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본딩력이다. 덕분에 비정상적인 법랑질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변수를 줄일 수 있다. 성인환자의 경우 덴틴이나 표백한 법랑질에 본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Assure PLUS Primer’는 이러한 표면에서도 뛰어난 본딩력을 자랑한다.

 

광명데이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재에 따라 각기 다른 본딩제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전천후 적용이 가능한 ‘Assure PLUS Primer’의 출시로 이러한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진료시간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개원가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의 : 1566-2804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