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근로(법정휴일(토요일)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209)×연장(휴일)근로시간×150%’이고,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인 치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휴일)근로가 항시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연봉계약’이라 한다.
포괄연봉제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병원장 간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상 적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경우,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적 총액개념으로 지급해 왔다(임금항목의 구분 없이 기본급 170만원으로 지급함).
임금대장 등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들을 구분해 명기해야 하고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해 임금테이블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연장근로는 월평균 25시간, 휴일근로는 월평균 20시간 발생).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