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8.3℃
  • 흐림강릉 9.6℃
  • 흐림서울 9.6℃
  • 대전 9.7℃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3.8℃
  • 맑음부산 11.6℃
  • 흐림고창 14.2℃
  • 맑음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8.8℃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포괄연봉제 활용하기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6)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근로(법정휴일(토요일)등에 근무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209)×연장(휴일)근로시간×150%’이고, 상시 직원이 4명 이하인 치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의 특성 및 근무여건상 상기의 연장(휴일)근로가 항시 예상되어 있거나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상기의 수당항목으로 미리 예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체계를 ‘포괄연봉계약’이라 한다.


포괄연봉제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병원장 간에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합의와 명확한 수당액의 표기,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치과의 특성상 적법한 포괄연봉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경우,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적 총액개념으로 지급해 왔다(임금항목의 구분 없이 기본급 170만원으로 지급함).


임금대장 등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들을 구분해 명기해야 하고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해 임금테이블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연장근로는 월평균 25시간, 휴일근로는 월평균 20시간 발생).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