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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톡스, 더욱 책임감 가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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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기자회견…치과의사 위상, 국민 인식 높여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킬 판결이 됐다. 앞으로 보톡스 치료에 있어 실수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관련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가 지난달 27일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 최남섭 회장, 박영섭 부회장, 박상현·이강운·강정훈·박영채·이충규 이사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 이부규·최영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남섭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받은 술식에 대해서는 자만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열 비대위원장은 “안면의 광범위한 부위가 치과영역임을 동료 치과의사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악안면, 얼굴분야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치과의사와 의사간 협진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판결결과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자체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소송 경과를 발표하는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한 대안 설명도 이어졌다. 치협은 보톡스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계획으로 관련 학회 등과 협의, 치과 진료영역 수호와 관련해 연구하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레이저, 스플린트 건을 위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상설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남섭 회장은 “보톡스 영역과 관련한 보수교육을 다양한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회 측과 논의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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