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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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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2)

병원과 근로자 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5호).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각각의 적용례를 달리하고 있어 각각의 개념 및 적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하기에 사전에 약정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풀이하면 채용광고나 입사 전 면접 등에서 사전에 약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휴업수당의 산정, 연장(휴일, 야간) 근로수당의 산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등에 적용된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5호). 풀이하면 실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 사유 발생 시 이전 3개월 동안에 실제로 지급된 사후적 임금의 개념이다.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산정, 재해보상금의 산정, 징계 등으로 인한 임금감급액의 한도 산정(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조정


임금을 연봉으로 정하고 이를 12분하여 균분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없다. 연장근로 등의 가산임금이 사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된 통상임금보다는 사후에 실제로 지급된 평균임금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 후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고 규정하여 두 가지 임금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의 이유


근로기준법은 왜 이렇게 생소한 두 가지 임금개념을 정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을 균분지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임금개념의 구분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후적 평균임금의 개념이 필요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조정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적 취지를 이루려는 것도 두 가지 임금개념구분의 이유라 할 것이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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