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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과 의료기술 현재와 미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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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학회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김영수·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오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 플라자에서 2016년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산업’을 주제로 삼고, 예방치과 분야 측정장비 및 구강관리용품 등이 어느정도 발전돼 있는지를 살피고, 앞으로 관련 연구 및 개발방향 등이 제시됐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김백일 교수(연세치대)가 ‘구강질환 조기 진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다뤘고, 일본 Tsurumi대학의 Nobuhiro Hanada 교수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의 진단과 예방에 관한 일본의 산업화 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학술대회 메인 테마라 할 수 있는 예방치과세션은 개원가에 꼭 필요한 예방치과 진료 및 교육내용을 종합해 소개했다. 이 세션에서는 △구강질환 고위험 환자의 구강관리 △치과에서 하는 구강건강관리교육 등 크게 두 개로 나눠 진행돼, 이희용 원장(부천사과나무치과병원), 김아현 원장(덴탈스파치과의원), 송윤신 교수(경복대), 안세연 교수(동남보건대) 등이 강연에 나섰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故 김주환 박사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강연이 진행돼 김종배 명예교수(서울치대)가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구강보건학회 김영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공중구강보건학적 주제와 예방치학적 주제가 잘 어우러져 있는 만큼, 학회 회원들은 물론 비회원들도 유익한 연구결과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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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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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