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홈페이지로 한정됐던 의료기기 광고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까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하반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개선사례를 공개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제2조제2항제6호를 개정, 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사전심의가 면제되면 약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이 절감돼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제품 광고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