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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디, 스플린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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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치과용 섬유 강화형 고분자 지지대

QP Fiber Post 생산업체인 이노디가 국내 최초로 치과용 섬유 강화형 고분자 지지대인 U.P Fiber Splint를 출시했다.


이노디 측은 그동안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던 Rip bond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계 전반에서 쓰이고 있는 UHM WPE(고분자·고밀도 폴리에틸렌)를 주 원료로 만들어진 U.P Fiber Splint는 생체 친화적이며 일반 폴리에틸렌보다 10배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흔들리는 치아의 지지대, 교정 후 유지하는데 아주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P Fiber Splint의 기본적인 적용 외에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 응용을 비롯해 다양한 범위에서 쓰일 뿐 아니라 외국산의 절반 가격에 공급돼 유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디 관계자는 “U.P Fiber Splint는 폭 1,2,3,4㎜의 4가지 사이즈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임상에 적용하기 수월하다”고 전했다.


◇문의 : 02-757-1112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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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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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