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3.1℃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1.9℃
  • 박무광주 10.2℃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3.4℃
  • 구름많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근로기준법 적용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8)

근로기준법은 전체가 116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특성인 일반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만명이 있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명이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병원도 각각의 규모가 다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가 다수 있어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하여 알아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1. 미적용 규정


1)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제25조(재고용 의무)
2)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와 이하(부당해고 구제절차규정)

 -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3) 제46조(휴업수당)

 - 병원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6조(연장, 야간, 휴일시 가산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제60조(연차휴가),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는 1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73조(생리휴가)

 - 근로자는 생리휴가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제93조(취업규칙의 신고와 작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의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위의 미적용 규정 외에도 다른 미적용 규정이 있지만 지면의 한정과 치과병원과의 관련성 등이 다소 부족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2. 적용규정

위의 미적용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 규정을 살펴본다.


1) 제17조(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
- 근로자 입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제55조(주휴일)

 - 5인 미만 병원이라 할지라도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병원의 바쁜 업무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3)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경우 모든 병원에 적용된다.
위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률은 보충성이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위와 같다고 할지라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규칙 등으로 위의 미적용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보다 높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