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학 45년! 미래를 읽다

URL복사

오는 28~29일 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서봉직·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치과병원에서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강내과학 45년-열정과 연륜으로 구강내과의 미래를 논하다’를 대주제로 삼았다. 첫째 날인 28일은 어규식 교수(경희치대)가 좌장으로 참석한 전공의 증례 발표를 시작으로 안형준 교수(연세치대)가 좌장으로 참석, 최신 구강내과학을 두루 살핀다. 최신 구강내과학 강연으로는 △김성택 교수(연세치대)의 ‘이갈이 및 하악운동이상증의 진단과 치료’ △강수경 교수(경희치대)의 ‘금연치료 이론 및 적용 방법’ △유지원 교수(조선치대)의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과 치료’가 진행된다. 강연 후에는 우수 전공의 증례발표 시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2세미나실에서는 ‘구강내과치과를 만나다’를 주제로 변진석 교수(경북치대)와 함께 구강내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김기미 원장(늘곁에 구강내과치과)의 최신 구강내과치과 개원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구강내과를 알려주마’를 주제로 한 전국 구강내과 개원의들의 끝장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은 최신 구강내과학 업데이트 두 번째 강연들로 시작된다. 전양현 교수(경희치대)가 좌장으로 참석해 △어규식 교수(경희치대)의 ‘구강안면통증 바로 알기’ △조정환 원장(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의 ‘턱관절장애 핵심정리’ △심영주 교수(원광치대)의 ‘흔히 볼 수 있는 구강병의 A to Z’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고홍섭 교수(서울치대)가 좌장으로 나서 △조수현 원장(특편한치과)의 ‘구강내과 진료의 현재와 미래’ △배수명 교수(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의 ‘치위생 교육과정에서의 구강내과학 교과목 운영 현황’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문의 : 063-859-2917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