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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 보험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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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구구특위, 홍보 리플릿 배포

서울시치과의사회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특위)가 ‘실업급여·4대 보험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전 회원에 배포했다.

이번 리플릿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직원의 4대 보험료, 세금 아직도 대납하고 계십니까?’라는 홍보물이 포함됐다. 

또한 4대 보험료 대납 관행은 퇴직금 정산 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세과지급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세전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임에도 세금을 대납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타 업계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과 불평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리플릿 제작에 앞서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4대 보험 및 세금 대납 등 관행으로 굳어져온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구인난에 떠밀려 이뤄져온 일들이 결국 원장의 부담, 구인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에서 제작한 리플릿을 이용해 원장과 스탭의 눈높이를 맞추고, 고용문화 개선 의지를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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