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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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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법원, 서울치위회 16대 회장선거 합법 판단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제16대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서울회 정은영, 이향숙, 박지영 회원(이하 정은영 외 2인) 등이 제16대 서울회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한 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채권자 중 정은영, 이향숙 회원은 서울회 1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로, 선거 후 서울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일관됐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2일 법원에 당선자인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지난 선거의 부당성은 크게 4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 △대의원총회 개최 통보 △선관위의 대의원 명단 공개요청 거부 △대의원 선출 과정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 4가지 사안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구성 늦었지만, '공정성' 위한 노력 인정

먼저 선관위 구성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중앙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총회 개최 60일 전에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총회 9일 전인 지난 1월 18일에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앙회 선관위 규정에 이 같은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울회 선거에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선관위 구성이 중앙회 선관위 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서울회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규정이 미비한 점은 향후 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나름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뒤늦은 선관위 구성이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회 회칙에 의하면 대의원총회 개최 20일 전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들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채권자들은 대의원 명단이 총회 4일전인 지난 1월 23일에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회에 따르면 대의원 선정 과정에서 총회 참석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고, 여기에는 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선거 20일 전인 지난 1월 5일 이전에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 명단 공개 요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서울회에 대의원 명단 공개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에 서울회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서울회 선관위는 지난 1월 23일 후보자 3인에 대해 대의원 명단을 열람하도록 했다. 때문에 명단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서울회 대의원 선출 '합법성' 인정

치위협 대의원총회 파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는 서울회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위법성 문제도 법원은 “중차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회는 제규정 제5조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서울회 제규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서울회 회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은 서울회 제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 회칙 제24조에 의하면, 각 지역구별 30명당 1명 비율로 대의원을 배정, 선출하게 돼 있는데, 채권자들은 서울회 제규정 제5조가 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서울회 회칙 24조는 대의원의 수를 산정하는 근거 규정이고, 제규정 5조는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를 정한 규정이므로 그 내용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회는 제규정 5조에 의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 총 1,758명을 30으로 나눈 값을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59명을 대의원 수로 확정하고, 그 선출 방법으로 당해 연도 끝자리와 면호번호 끝자리가 같은 회원 중에서 1차로 선출을 하고, 답변이 저조해 2차로 지난해 연도 끝자리와 면호번호 끝자리가 같은 회원중 대의원을 선출했다. 법원은 이 같은 대의원 선출과정이 서울회 제규정 5조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구본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건은 업무 집행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1차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욱이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채권자 쪽에서 주장한 4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회 관계자는 “선거는 서울회 회칙과 제규정에 의해 집행됐고, 이는 치위협의 감사를 통해 수정, 보완해 현재의 제규정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누차 밝혔지만, 치위협 이사회는 결국 오보경 회장 등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 및 정지 등 중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은 서울회의 선거가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지난 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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