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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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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외 원고 측, 본안소송 진행 입장 밝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원고 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정은영, 이향숙 전 후보자 외 1인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가처분신청 약 3개월 만에 모든 신청이유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단,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은영 전 후보자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영 전 후보자 측은 현재 법률대리인과 본안 소송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서울회 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정은영 전 후보자 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지난 선거의 부당성은 크게 4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 △대의원총회 개최 통보 △선관위의 대의원 명단 공개요청 거부 △대의원 선출 과정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위 4가지 사안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상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하거나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 등이 보충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정은영 전 후보자는 “가처분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현재 변호사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선거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위협 이사회로부터 회원자격박탈 등 중징계처분을 받은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몇몇 서울회 임원들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근거로 치위협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위에서 언급한 가처분신청 사유가 오보경 회장 등이 치위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유와 거의 중복되고 있다. 거의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고, 반면 치위협은 중징계를 내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이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치위협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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