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동두천 16.4℃
  • 구름많음강릉 24.6℃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23.1℃
  • 맑음울산 22.6℃
  • 구름많음광주 18.9℃
  • 맑음부산 20.5℃
  • 흐림고창 17.6℃
  • 흐림제주 19.6℃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1℃
  • 흐림강진군 21.3℃
  • 구름많음경주시 23.2℃
  • 구름많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정위, 임플란트 분쟁기준안 확정

URL복사

치협 “최대한 완화 노력”…개원가 여전히 ‘황당’

이제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탈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료 재시술을 해야 하며, 임플란트 시술 후 1년간은 무료로 정기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사항을 확정 공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임플란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에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애초 공정위가 마련한 안에는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고, 대신에 이식체 탈락에 대한 해결기준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공정위가 마련한 최초 3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이후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 등과 몇 차례 협의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일단 반대 의견을 냈으나, 현실적으로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국정감사에서 임플란트 관련 지적사항이 2년 연속으로 나오는 등 공정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며 “치협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묻고 합리적인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기준안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치협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몇 가지 환자 귀책사유를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과병의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근거로서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안 자체가 치과계에 주는 데미지는 클 수밖에 없다. 일반 제화나 상품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치협 측은 “사안 자체를 거부할 수 없어, 협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준 마련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 지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불합리성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