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4.9℃
  • 맑음대전 -3.6℃
  • 구름많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조금강화 -6.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0℃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감염관리의 ‘실제적’ 접근!

URL복사

치과감염학회 춘계, 오는 17일 서울대치과병원

대한치과감염학회(회장 김선종·이하 치과감염학회)가 오는 17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권대근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전반부는 멸균기 관련 내용 및 임상가의 감염관리예방에 대해, 후반부는 개원의들의 실제적 감염예방, 치과유닛 수질 개선, 입안 미생물 이야기 등 흥미로운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라며 “학술대회에 참가한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스탭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 1은 거인디에스감염예방연구소 김소교 연구원과 박현주 원장(굿월치과병원), 윤영경 교수(고려대의대)가 연자로 나서 △올바른 멸균기 선택과 멸균 신뢰성 확인 △임상가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 사례중심 등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선보인다.

 

이어 세션 2는 라성호 원장(서울미소치과)의 ‘감염관리 decision making의 실제’와 안세연 교수(동남보건대)의 ‘치과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토콜’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 3은 치과의사이자 미생물 연구자인 김혜성 원장(일산사과나무치과)이 입안의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환영 원장(중산연세치과)이 치과 유닛 수질 개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의 좌장으로는 대한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을 비롯해 이성복·김수관 교수가 나설 예정으로 심도 있는 강연 전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과감염학회 김선종 회장은 “앞으로 치과의료의 발전은 질적 측면의 개선에 달려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했다”며 “우리학회는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뿐만 아니라 내년도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추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2만원이며, 현장등록 시 1만원이 추가된다. 단,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군진·치과대학생은 사전등록 시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현장등록은 1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