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0.3℃
  • 서울 -3.1℃
  • 대전 -1.7℃
  • 구름조금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2.9℃
  • 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 의료법, 상임위도‘일사천리’

URL복사

국회 법사위·본회의만 남아…불법네트워크·사무장병원 직격탄 기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인 1인이 의료기관 1개소만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이 구랍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 통과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측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구랍 28일 오전 현재 “오늘과 내일이 최종 고비가 될 것이다”며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보다 유심히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법안 통과는 실제적으로 1인이 다수의 치과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U모네트워크를 위시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U모네트워크 측은 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당일 모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개정안이 곧 기득권 의사 배불리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광고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반U모치과법이니, 저가진료비퇴출법이니, 고가진료비유지법, 기득권의사배불리기법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편 법안소위에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큰 이의가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치협 측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국회 파국으로 한 때 ‘위기감’이 고조됐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상업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안”이라며 “입법부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