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전문병원’ 등 불법 광고 성행

URL복사

비지정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넘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5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병원은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광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우선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등이 주를 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을 표방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으로 제일 많았으며, △공식블로그 게시물이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이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이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5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