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8.6℃
  • 구름조금서울 15.6℃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20.1℃
  • 맑음울산 19.1℃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7.7℃
  • 맑음제주 21.6℃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7.8℃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전문병원’ 등 불법 광고 성행

URL복사

비지정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넘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5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병원은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광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우선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등이 주를 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을 표방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으로 제일 많았으며, △공식블로그 게시물이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이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이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5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