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2℃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미치료의 끝판왕 ‘DSD’ 어플

URL복사

좋은보코, 론칭 세미나로 마케팅 돌입

좋은보코(대표 이원우)가 지난 1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DSD(Digital Smile Design)’ 론칭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DSD’는 심미치료의 세계적 대가인 Christian Coachman 박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심미치료의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iPad를 이용해 환자의 사진을 찍고, 최종 결과물을 산출해 내기까지 단 5분이면 된다. 또한 디자인된 데이터를 DSD디자인센터에 전송, 만들었던 디자인 그대로 STL파일로 변환해 동일한 보철물 제작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DSD’의 활용빈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날 세미나는 약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등록비가 책정됐다. 물론 ‘DSD’의 1년 무료 사용권을 증정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등록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세미나에는 30여명이 참석, ‘DSD’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SD’를 치과진료에 적용하기 위해 고가의 등록비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한 이들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연장의 열기는 뜨거웠다는 게 좋은보코 측의 설명이다.

 

연자로는 ‘DSD’를 프로그래밍한 Ralph Gerog 씨가 직접 강단에 올라 ‘DSD’의 활용도와 특장점, 그리고 사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좋은보코 관계자는 “‘DSD’의 론칭기념 세미나가 예상보다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DSD’의 특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