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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과, 어디로 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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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사나 환수를 면하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라 이제는 치과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을 주제로 진상배 원장의 특별기고를 연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보험청구 관련 연자로 꼽히고 있는 진상배 원장은 “임상증례 한편 당 어떻게 청구하고 진료기록을 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연재에의 기대를 높였다. 보험청구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치열해지는 경쟁


2011년 현재 이미 치과의사는 과잉인 상태이고, 2025년에는 과잉치과의사 수가 5,254명, 즉 전체치과의사의 18%가 과잉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굳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많은, 특히 단독 개원한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를 타면 사거리마다 어느 치과가 있다는 광고가 나오고,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광고로 도배가 되고, 인터넷의 키워드 광고 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에도 광고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치과계의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경영학적 용어가 있다. 대표적인 제품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렴한 제품을 도입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림2를 보면 현재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연상될 것이다. 문제는 공산품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면 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왜 환자들은 의료를 공산품처럼 여기고 싼 곳을 찾아다닐까? 한국인이 유난히 공짜나 싼 것을 좋아해서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치과계는 너무나 비보험 치료에 주력한 나머지 전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현행보험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몇 년 전만해도 어떻게 하면 환자를 설득하여 치과에서 권하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세미나가 대성황이었다. 오는 환자들마다 비보험 치료를, 비보험 치료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할지를 연구하고, 이를 잘하기 위하여 상담직원을 따로 두게 되었다. 이것을 잘하는 치과는 소위 말하는 ‘대박치과’가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수백만원의 치과치료를 척척 지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에게는 건강보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이 있는 국민들은 소득 대비 2.82%의 보험료(2011년 기준)를 보험공단에 납부한다. 즉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매달 2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1년이면 338,4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달 수입 100만원이면 사실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데도 말이다.
이렇게 나름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 충치치료를 위해 인레이 몇 개 크라운 치료를 몇 개하면 금방 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달랑 근관치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이 안된다고 한다.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이 치과의사가 아니라 일반 환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만들이 모여 사회적 분노가 된다. 치과계 전체를 불신하는 국민적 정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치과의 파괴적 혁신(?), ‘저수가 치과’가 등장한다. 과거에는 쉬쉬하며 몰래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기업형으로 나름의 가치관을 홍보하며 진행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광고나 마케팅은 못하겠고, 가격파괴도 못하겠는, 환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그냥 환자로만 보는 보통 치과의사들은 이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실은 그냥 묵묵히, 성실히 진료해온 이들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대다수일 텐데 말이다. 필자는 이제부터 제3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상생의 길 - 메디덴트치과 이야기


필자는 1995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졸업 12년만에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개원초 1년 정도를 하루 1~2명의 환자만 진료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처음엔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였으나 3개월, 6개월, 1년이 되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 당황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를 지금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겸손’을 배웠고 ‘치과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필자가 선택한 것은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


치과계의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최초로 전동파일을 개발한 사람이 미국 치과의사이고, 지금도 그 특허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급 과잉을 알면서도 “나 죽고 너 죽고” 식의 경쟁으로 뛰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남들이 하지않는 것, 즉 3D(dangerous, dirty, difficult)의 길도 차선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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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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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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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