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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치과의원 불법 운영한 MSO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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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16명 고용…126억원 편취 ‘충격’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11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검거됐다. MSO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치료재료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법률·회계 서비스, 홍보 등을 지원하는 회사다. 기타 행정적인 사항을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MSO의 본래 취지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A씨(37)와 의사 B씨(35)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MSO를 설립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16명을 고용해, 이들 의료인의 명의로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치과의원 11곳을 개설한 뒤 직접 경영하는 방법으로 1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1억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MSO의 설립 및 운영은 합법이지만, 직접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A씨는 등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배후에서 치과의원을 실질 경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전국 11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A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되는 등 A씨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MSO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잉진료,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법제담당 성창수 부회장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아,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도 “동래분회 등과 함께 갑작스러운 폐업 및 이전이 이뤄지는 치과를 중심으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과 함께 사무장병원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검거에 해당 자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단체가 정황만으로 사무장치과를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 차원에서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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