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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합아카데미, 다음달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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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솔루션과 실전임상, 보험청구까지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이하 교합학회)가 다음달 20일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에서 ‘2019년 교합아카데미’ 1분기 교육과정을 개강한다.

다음달 20, 21일과 5월 18, 19일 개최되는 1분기 교합아카데미는 김성택 교수가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 I △TMD 장치치료, 장착실습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김선종 교수가 TMD 환자에서 초음파 이용 진단법, 턱관절 세정술, TMJ 수술요법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석 원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건강보험,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할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행위별 수가 및 급여·비급여의 구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권태훈 원장의 ‘턱관절 장애의 진단과 치료 Ⅱ’ 강연에 이어 △진상배 원장의 ‘TMD를 위한 보험치료 및 치과건강보험청구’ △장원건 원장의 ‘교합수복을 위한 선교정치료’ △김정혜 교수의 ‘치주와 교합’ △조재현 원장의 ‘교정, 치주치료, 교합조정과 치과건강보험의 활용’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2, 3분기 교합아카데미는 각각 6월 15일, 9월 7일에 개강할 예정이며 치협 보수교육 점수가 분기당 2점씩 인정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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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