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치과 분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예방치과 분야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하되,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전환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늘(23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안건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스케일링 보험와 연령 확대 촉구의 건’ 등 5개 이상의 보험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구로구치과의사회 정구수 대의원은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후 환자들의 치주질환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그에 따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층의 치은염, 치주염 발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 만19세 이상으로 제한된 보험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케일링 급여 연령의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의 건’은 토론 끝에 제안자인 노원구치과의사회 측이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지부 정기홍 보험이사는 "우선 캐드캠 어버트먼트나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원가조사 등 임플란트 급여 수가 전반에 대한 재연구로 이어질 수 있고, 수가 조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한 급여화 요구도 일부 있지만,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대의원은 "일본의 보철 급여화의 전례를 봤을 때, 비급여 특히 보철 관련 진료의 급진적인 급여화는 당장에는 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원가가 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마포구치과의사회 측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요지는 경기 악화로 치과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진 충전치료 보험 대상을 현행 12세 이하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고, 비급여 범위를 유지 시키라는 것. 대부분 대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이 안은 치협 측에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노인틀니, 노인 임플란트 등 치과 분야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는 보험화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와 논의보다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과계는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치과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치과계의 요구가 이번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서도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의 건’,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의 건’ 등 보험정책 관련 안건이 상정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촉구할 것을 의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