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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치대생에 사무장치과 위험성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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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건보공단, 경희·연세·강릉원주치대서 릴레이 의료윤리 교육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의료윤리교육이 지난 1일과 2일, 그리고 10일, 각각 경희치대와 연세치대, 강릉원주치대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치과대학생 대상 의료윤리교육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지부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과 4학년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윤리교육은 각 학교마다 50명에서 100여명에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준래 변호사는 강연에서 의료법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를 통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이 모두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질의가 쇄도해 강의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학생들은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치과대학생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가감 없이 질의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윤리 강연 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지부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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