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은 흔히 예뻐지기 위한 미용수술, 고가의 수술비를 감내해야 하는 수술로 인식돼왔다. 연예인들의 수술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양악수술은 미용수술이라는 목적으로만 인식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그러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시행하는 양악수술은 부정교합을 해소하고 저작계의 구성요소를 균형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목적의 수술에서 시작한 영역이기도 하다.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지 않아 냉면을 끊어먹을 수 없다거나 심한 주걱턱이나 무턱으로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치료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알리기에 나섰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교정치료 전에 상·하악 간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양쪽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치아 정중선)이 10㎜ 이상 어긋난 중증도 부정교합인 경우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된 악골발육장애와 같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병에 의해 안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최진영 교수(턱교정수술센터장)는 “양악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강외과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