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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의료광고 연결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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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너 클릭으로 접속된 홍보물도 심의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의료광고(배너 등)는 이용자가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는 홍보물(랜딩 페이지)과 합쳐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했던 의료광고 랜딩 페이지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근 불법의 온상이 됐던 SNS상 의료광고 및 연계 랜딩 페이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NS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명확해져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광고 주체조차 불분명한 소위 DB광고 방식으로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임플란트를 포함한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문제가 됐다.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는 SNS를 통한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한 일부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할 보건소 및 구청,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강서구회는 올해 초 국민신문고에 관내 ◯◯◯치과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해당 치과가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와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교묘하게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해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강서구회 송종운 회장은 “해당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올렸는데,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홍보물(랜딩 페이지)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임플란트 진료비 할인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었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를 타고 들어간 랜딩 페이지까지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치과에 의료법 준수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서구회는 사실상 의료광고인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이 같은 민원에 보건소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근절 ‘청신호’
지난 4월 30일,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SNS에 심의 대상 제외 또는 심의를 받은 배너를 올리고 이를 클릭 시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홍보 배너에 접속되거나, 연결된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도적인 홍보 배너가 있을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우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SNS의 의료광고 배너는 물론, 클릭 후 접속되는 랜딩 페이지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했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이 배너를 클릭했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을 합쳐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 강서구회가 민원을 제기한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은 SNS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치과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홈페이지 게시물에 진료비 할인 등을 홍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특정 게시물도 의료광고로 봐야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복지부는 “심의를 마친 SNS 배너를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은 배너라 할지라도 클릭해 접속되는 게시물 전체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전심의를 거친 의료광고 배너에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단순한 의료기관 홈페이지라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홈페이지 내 특정 홍보물로 연결되는 경우라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강서구회 송종운 회장은 “구회는 물론 서울 등 전국 지부와 치협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윤왕로 위원(서울지부 법제이사)은 “SNS의 특성상 노출 대상이 광범위하고 파급력과 속도가 상당하다. 여기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심의를 받은 배너를 클릭해 접속되는 홍보물에 대한 심의규제가 모호해 이를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매우 환영하며,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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