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방치료 임상 프로토콜 ‘A to Z’

URL복사

박창진 원장 다음달 1일 APEM 세미나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제대로 배우고, 치과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에 관심이 높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운영하고 있는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세미나가 다음달 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다.

 

예방치료는 개원가의 주요 진료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세우고 치과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박창진 원장은 꾸준한 연구와 오랜 임상경험을 토대로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했고, 이를 APEM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APEM 세미나는 여타 예방치료 관련 세미나들과 달리 치과위생사만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치과병·의원의 운영주체인 치과의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방치료를 임상에 도입해야 환자와 치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원장의 지론이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을 타이틀로 진행되는 APEM 세미나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 하는 윤리적 수입증대’를 주제로 △‘환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예방치료 △환자가 원하는 상담이란? △치아가 아닌 환자를 보는 진단적 접근법 △정기검진, 정말 수익성이 낮을까? △파괴된 치아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 △올바른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의 교육 △바로 임상적용 가능한 적극적 환자 관리 프로토콜 등을 다룬다.

 

진단부터 상담, 치료법, 환자관리와 치과 경영에 이르기까지 예방치료의 A to Z를 자세히 다루는 것.

 

관계자는 “이처럼 APEM 세미나는 알찬 내용들로 채워져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2회 이상 꾸준히 진행, 이번에 31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