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1월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을 완료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2월 중 현지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CT, MRI 등 15종의 특수의료장비 9만 2천여대에 바코드 라벨을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업무 편의를 위해 바코드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하고, 완료되면 심평원에 유선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코드를 배포한 지 1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라벨 부착을 완료했다는 회신을 해온 요양기관은 전체 3만 4천여 기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개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미회신 기관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그치고 있다. “미회신 기관은 1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하고 통보해야 하며, 현지방문 등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바코드를 부착한 후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재해 팩스(02-6710-5759~5763)나 전화(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로 통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