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3.0℃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6.7℃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2.5℃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3.3℃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3.0℃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환수 ‘부당’ 판결 잇달아 ‘당혹’

URL복사

대법원, 건보공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보완입법 절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전액환수조치에 대해 법원의 잇따른 ‘부당’ 판결로 건보공단은 물론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오다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의료생협과 관련자 3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불법 사무장병원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보공단 측은 허위청구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환수결정을 한 것.

 

이에 원심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가 얻은 이익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지난달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보완입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