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6.7℃
  • 구름조금대구 7.9℃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2.8℃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리뉴메디칼, 코로나 극복 프로모션

URL복사

멤브레인 열전, 50% 넘나드는 파격 할인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번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리뉴오스 △엔도펙스 △노바이러스 등 코로나19 극복 시리즈 프로모션에 이어, 이번에는 멤브레인이 그 대상이다.

 

첫 번째 제품은 리뉴메디칼이 적극 추천하는 ‘DIAderm M’이다. ‘DIAderm M’은 리뉴메디칼의 인기상품으로 CE인증까지 획득한 검증된 멤브레인이다. 상하부 다공성 구조와 치밀한 막 구조로 우수한 신생혈관 형성 환경을 조성하며, 가교화 공정으로 안정적인 치유기간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11만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파격 할인된 3만5,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두 번째는 골로 치환되는 3D 프린팅 멤브레인 ‘BIOFLEXGIDE’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 기술로 제조됐으며 삽입 후 2년 이내 생분해된다. 프로모션을 통해 9만9,000원 상당의 제품을 2만5,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빠른 회복과 재생, 완전 흡수 및 대체가 가능한 독일 MEDPRIN사의 PLLA 제품 ‘REDURA’와 염증을 유발하는 이오가스 없이 비독성 멸균용액 살균이 가능한 ‘CGDERM’이다. 해당 두 제품은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