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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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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의료인 정보공개·면허 재교부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신안)이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년간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과 처분 후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려진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828건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거짓 진단서,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처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민 안전과 알권리 보장,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도 면허가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다른 국가 자격증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최근 10년간 97%에 달하는 면허 재교부 절차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7인의 의원 중 4인이 사실상 의료인 몫으로 배정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을 후보군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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