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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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 탈출’은 단순한 탈옥 영화가 아니다. 대중이 사랑한 명작 쇼생크 탈출은 인간의 인내와 희망, 우정이 주제다.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슨)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혐의로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수감된다. 그 이후 앤디가 수감 생활 동안 여러 사건을 겪으며 감옥 내 불합리한 일들을 극복하고, 결국 자유를 얻게 되는 여정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탈옥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한 인간의 성장과 희망의 상징인 감옥 내 도서관이다. 이 영화에서 희망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앤디의 탈출은 단순하게 쇼생크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는 많은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희망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의지의 상징이다. 영화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쇼생크 탈출은 인간의 의지와 끈기를 이야기한다. 앤디는 친구 레드(모건 프리먼 분)와의 수감 생활의 고통을 나
2025년 교수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다. 아마도 올 한해 전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으면서 여야가 바뀌었고, 양당 간 극심한 대립과 툭하면 터지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배신 등이 우리나라를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뽑힌 것 같다. 격동의 2025년, 치과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2025년은 한국 치과계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함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지나온 한 세기의 영광과 굴곡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이정표를 세운 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적 변화와 내부적 진통,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이 교차하는 등 ‘백년의 영광’과 ‘급변하는 시대적 파고’가 충돌하여 빚어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던 한 해였다. 그야말로 ‘변동불거’였다. 우리는 2025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확대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대통령 국정과제에 채택하는 등 정책적 결실을 보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깊숙이 침투하는 대전환을 경험했다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