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메디트 구강스캐너 ‘i500’ 中 진출 본격화

URL복사

품질과 가격 경쟁력 바탕으로 점유율 1위 목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메디트(대표 고규범)가 구강스캐너 ‘i500’의 중국시장 직수출을 위한 수입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중국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제조 인허가를 받고, 중국 내수 물량을 위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입 인증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중국시장에 보다 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지에서의 판매는 메디트의 중국법인을 통한 메디트 수입 판매와 파트너를 통한 현지 브랜드 제조판매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편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계기로 메디트의 외형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성장세가 높고 기존 한국 의료업체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시장이다. 메디트 ‘i500’은 제품의 사용성과 성능을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시장에서 이미 입증 받은 만큼, 회사 측에서도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i500’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발표된 한중 FTA의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치과용 기기는 관세율 0%를 적용받는다. 이는 수출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을 상당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메디트 고규범 대표는 “톱클래스 구강스캐너 제조회사로 그동안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를 시도해왔다”며 “이번 인허가를 계기로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의 쾌거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향후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80% 가량의 매출 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