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2만7,000여 한의사가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4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다시는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한의협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면서 “현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방접종 업무가 의사에게만 부여돼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의사 외에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