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씨원덴탈, 급여적용 가능한 창상치료제 ‘파르나겔’

URL복사

천연물질로 신속한 통증감소 및 치료효과 우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씨원덴탈이 입안 또는 외과적 상처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빠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창상치료제 ‘파르나겔’을 출시했다. 특히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은 ‘파르나겔’은 상처부위에 필름막을 형성해 강력한 삼투압 현상을 일으킨다. 소금물의 32배에 달하는 강력한 삼투압으로 죽은 세포, 세균, 박테리아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삼투압으로 사용 시 약간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강한 필름막을 형성해 상처를 보호하는 과정으로 치유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또한 세포재생에 필요한 ECM을 파괴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함유하고 있어 상피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단백질 분해효소는 상처표면에 분비돼 단백질을 제거하기 좋은 작은 분자로 파괴하는데, ‘파르나겔’은 이 단백질 분해효소를 중성화해 상처회복을 돕고 통증을 신속히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먹을 수 있는 천연물질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자주 사용해도 무방하다. 덕분에 구내염을 비롯해 교정치료 시 와이어에 쓸리거나 헐었을 때, 덴처 사용으로 입안이 헐었을 때,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시술 후 등 다양한 입안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르나겔’의 특징은 Clinical Drug Investigation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Clinical Drug Investigation에서 실시한 2006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초기 90에 이르던 통증이 ‘파르나겔’을 바른 후 4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환자의 60%가 2일 이내에 완치되는 등 치료효과도 매우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적용은 본인부담 20%와 80%의 두 가지가 있는데, 치과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80%에 해당한다.

 

씨원덴탈 관계자는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르나겔’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급여에 적용되며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