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여러 난관 끝에 코엑스에서 최종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안건을 다뤄야 할 대의원총회는 온라인으로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문서에 담긴 문자 앞뒤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와 토의 아래 대의원 다수가 이해해야 하는 사안도 설명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는 특히나 치협 창립 100주년을 두고 그 기원이자 창립일을 어디로 두느냐, 즉 치과계의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훗날 치과계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있어 이번 총회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시대의 상식에 입각한 대의원들의 결정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또 최근 협회, 지부, 분회 등 각 단위별 회비 납부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회비 미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부의 고민이 상당하다. 하나로 뭉칠 때 힘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속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이 우리 중앙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치과의사 면허관리의 합리적 시행을 통해 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방법 외에도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만큼,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앙회에 위탁용역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회가 모색한다면 치과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의원 증원 역시 현재 재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 대의원 증원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치과 보조인력과 관련해서도 각 직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영역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코로나19로 지난해 시행되지 못했던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시험 실시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그나마 치과로 유입되는 간호조무사들이 여러 갈등요소로 감소되는 일은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의과의 경우 명확하게 전공의법을 통해 그 지위를 정하고 있는 반면,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치과의사 전공의들은 실정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평등권을 위한 치과의사 전공의법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지침이 있음에도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보수교육 부분도 총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온라인 등 각종 시스템 구축이나 방역과 관련한 업무의 증가와 함께 최근 급격히 상승한 개원가의 인건비, 협회, 지부 등의 일반 관리비 상승이 눈에 띌 정도로 늘고 있다. 회장단 직선제 와중에 다소 무리하게 인하되었던 회비를 환원해 회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 아래 이번 총회에 상정된 한시적 회비 인하의 건 등이 검토되길 바란다.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와 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그 어느 해보다 많다. 유사 중복 안건도 많아 온라인 개최 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을 하던 차에 대면 논의와 토론이 가능한 방식으로 총회 개최가 결정된 것에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전한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치과계 도약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