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치러질 계획이다. 실제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과 이상훈 회장, 박현수 지부장협의회장 등은 총회 개최방식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3일 오후 늦게 대면 개최가 확정됐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코엑스,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 및 강남구 보건소 등에 대면 개최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안전하게 개최할 것을 확인해 주면서 정리됐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집행부에서 2개의 정관개정안을, 지부는 총 83개의 일반의안을 상정한 상태로 예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안건들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임원이 사실상 전국 대의원들을 첫 대면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비대면·축소 개최안 놓고 고심
비대면 논의 한계에 ‘대면’으로 최종 결정
지난 13일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대면, 비대면, 최소 필요인원만 참석하는 축소 개최 등 여러 안을 놓고 치협 집행부, 지부장협의회 등과 오랜 시간 협의를 해왔다”며 “3월에 지부 총회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지부도 많았고, 대다수 지부장이 이번 치협 총회는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해봤지만, 인터넷을 통한 사전 표결방식은 핵심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올해 대면 개최로 돌아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임원, 진행요원 등을 포함하면 250명을 전후한 인원이 모일 수밖에 없어 치과의사회관은 애초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 대의원 분산이 가능하고 접근성도 좋은 코엑스로 최종 결정해 협의가 잘 마무리됐다”며 이상훈 집행부에 감사를 표했다.
따라서 이번 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컨퍼펀스룸 308호, 318호, 327호, 402호 등 4개 강연장에서 개최된다. 방역지침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분산 개최되는 만큼 강연장을 서로 연결하는 중계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유독 많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중복되는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지부장회의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며, 지부장협의회는 전날인 23일 개최된다.
일반안건 83개, 정관개정안 2개
치협 창립기원, 지부 경유 면허재신고 등
치협 이상훈 집행부는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 등 2건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중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은 일반의안으로도 다수의 지부가 상정한 ‘여성 대의원 증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211명의 대의원을 각 지부(군진 제외)에서 1인씩 선출된 여성 회원 17인을 포함해 220명으로 증원하자는 안이다. 현재는 여성 대의원 8인이 순차적으로 지부에 순환 배정됐으나, 여성 치과의사 수 증가, 회무 참여 독려 등을 위해 각 지부에서 1명씩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일반의안은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 등 5개 지부에서 치협 창립연도 재고찰, 변경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1921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치과의사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창립연도를 변경 또는 재정립하자는 안이다. 현행대로라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준비해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올해 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할 부문이다.
치협 총회의 단골 안건인 미입회 치과의사들의 가입독려를 촉구하고, 면허(재)신고 시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도 전북·인천·경남 등에서 상정했으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지부 소속감 고취 및 지부 역할 증대를 위해 면허(재)신고 시 소속지부를 통한 신고 체계를 확립하자는 안도 경기·부산·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해 관심을 모은다.
공직에서는 별도의 법규정으로 보호받는 의과전공의와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과전공의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치과전공의법 입법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으며, 현행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4점을 지부 이수 의무화로 개정해달라는 보수교육 제도 개선의 건도 인천·경남·부산·전북 등에서 상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활성화 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라인 제시와 온라인 플랫폼 지원,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보고를 촉구하는 건도 다수의 지부에서 상정했으며, 코로나19로 치과계가 힘들었던 만큼 한시적으로 협회비를 인하하자는 안도 전남·경남·경기에서 상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설 선물과 관련해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명, 그리고 협회의 상시적, 정기적 외부회계 감사를 즉각 도입할 것을 재촉구하는 안을 상정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