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재근관 치료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 Ni-Ti파일 1회 각각 산정 가능

 

 

 

 

4. 근관세척

재근관치료 시 발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일차에 근관세척을 청구할 수 있다.

 

 

재근관치료 시 당일 근관충전까지 시행해 치료를 완료한 경우는 근관세척을 청구할 수 없다.

 

[2일차 진료 기록 및 청구 예시]

 

1.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2회차) - NiTi 파일 1일차에 안넣었으면

2.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2회차)

3. 근관충전

 

 

방사선 사진은 목적이 다른 여러 장의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치료 전 진단용, 근관장측정용, 근관충전 후 충전 확인용으로 방사선 촬영을 3회 실시한 경우 촬영 목적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진료 기록은 목적과 판독을 각각 기록해야 한다.

 

재근관치료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재근관치료 시 1근관을 추가로 더 찾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근관치료는 모든 항목이 ‘근관당’이므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했다면 근관치료에 준해서 발수부터 모두 청구해야 한다.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확대 및 근관 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 모두 추가 1근관에 산정 가능하지만 Ni-Ti 파일은 1치당 산정임을 주의해야 한다.

 

2. 근관치료 시 마취는 발수와 근관충전 시에만 인정될까?

근관세척만 시행하는 당일은 마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관확대 시에는 내역 설명 후 청구가 가능하나 빈도수가 높거나 일률적이면 심사조정 될 수 있다. 자세한 진료 기록을 필요로 한다.

 

3. 재근관치료 시행 중 치아 파절로 발치해야 한다고 진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동일 치아에 근관치료와 발치는 동시 인정되지 않고 발치만 인정된다. 발치 당일 전날까지 시행한 재근관치료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근관치료는 근관치료 청구에 준해서, 진료 기록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위와 같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