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의 권익이 달린 비급여 헌법소원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조를 주문하였다.

 

일부 의과계 언론들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 저지’를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첫 시험대이자 임기 초반 입지의 가늠자로 보고, 회원 권익을 위한 회장 당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문재인케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성명서를 통해 강력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타전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해 12월 31일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성명서와 회원들의 서명날인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주요 임원을 포함한 회원 31명은 본인들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십시일반으로 소송비용을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 90일 하루 전날에 고시를 발표했음에도 철저한 준비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거 1,428일 동안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1개소법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왔던 치과의사들은 또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이번 ‘의원급 비급여 가격 비교 관리대책’이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 유도책이자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산토록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 1인 시위가 단순히 의원급 개원의의 권익을 위한 일일 뿐이라는 일부 의료인의 주장을 일축하는 논리다.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치과의사 31명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의원급 개원의가 95%인 치과의사들의 직접적인 권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1년이 넘는 심리기간동안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치과계 각계 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하는 등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들라면 우리 동료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있으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끌어내 하나의 목소리와 힘으로 응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명확한 권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회원 수천명이 참가하는 행사가 언론의 뭇매를 맞을 때는 참가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고, 수십년 동안 선배 치과의사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적어도 그 땀의 값진 의미를 일반 회원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한 편에 서서 확실하게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의원급 비급여 가격비교 관리대책’은 95%의 개원 치과의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직접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해결 과제이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앞에서의 1인 시위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치과계의 단결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최전선에 앞장서 회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