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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노무이야기 ③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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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

● 강윤정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

 
주 40시간 근무제 앞둔 중소병원들 “인건비 늘까 걱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병원 등)으로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병원장 등)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일손 부족 사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체 근로시간의 감소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거나 주말에도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병원업무의 특성상 기존의 토요일 근무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병원들은 해당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근무설계, 임금설계, 휴가설계를 통한 관리방안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도 근무해야 하는 병원업무의 특성상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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