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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장영준 "기존 노사협약은 치협-노조 쌍방과실, 재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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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통해 '비급여-노사협약' 등 보궐선거 쟁점 입장 밝혀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조건부 수용' 없다, 전면 철회만이 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지난 6월 30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상훈 前 회장의 자진사퇴의 이유 중 하나인 치협 노사단체협약서 등 노조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은 없다.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협약서 절차상 하자 있다” 
먼저 치협 노사협약서 문제와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노무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노사단체협약 문제는 법과 정관에 의거해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노사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치협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4월 19일 체결한 노사단체협약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단, 사단법인 규정과 관련한 민법과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협회장이 회무를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데다 노사가 단체협약 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 자체는 성립한다. 또한 이 노사단체협약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노사단체협약의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파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계약 위반에 해당돼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장영준 후보의 주장이다.

 

장영준 후보는 “협회장이 대표권을 갖지만, 대표권이 제한을 받는 5가지 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예‧결산에 관한 것이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적립금 지출이 수반되는 조항은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노사단체협약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법상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자와 방조자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 즉 쌍방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협회는 물론 노조 측도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장영준 후보는 해석했다. 

 

장영준 후보는 “협회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과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번 노사협약서 체결을 위한 노사간 아홉 번의 회의 중 5, 6, 7차 회의에서 협약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대화를 확인했다”면서 “협회와 노조 모두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조속한 문제 해결과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와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의원총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부분을 서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강제 공개 “조건부 수용은 안돼”
장영준 해결캠프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시한인 오는 7월 13일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선포, 보건복지부 1인 시위 및 대국민 여론전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영준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책은 지난 2009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시작으로 비급여진료비 현황조사, 설명 의무화 등을 거쳐 10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며 추진해온 만큼 법률의 오류를 잡아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추진한 헌법소원과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협회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영준 해결캠프는 국민의 여론 형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연합뉴스TV를 통해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폭로한 데 이어 주요 일간지 및 지역 종합지 등에 투고 등 대국민 설득 작업을 병행해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에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항목선별 방식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당장의 타협을 위해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모두 포함될 것이 자명하다”며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장영준 후보는 “임원 탄핵이나 일방적 노사협약 파기 등 현행법이나 협회 정관에 맞지 않는 절차는 또 다시 협회의 분란만 키울 뿐”이라며 “모든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또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협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회원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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