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호 1번 장영준 "기존 노사협약은 치협-노조 쌍방과실, 재협의 가능"

URL복사

기자간담회 통해 '비급여-노사협약' 등 보궐선거 쟁점 입장 밝혀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조건부 수용' 없다, 전면 철회만이 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지난 6월 30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상훈 前 회장의 자진사퇴의 이유 중 하나인 치협 노사단체협약서 등 노조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은 없다.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협약서 절차상 하자 있다” 
먼저 치협 노사협약서 문제와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노무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장영준 후보는 “노사단체협약 문제는 법과 정관에 의거해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노사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치협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4월 19일 체결한 노사단체협약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단, 사단법인 규정과 관련한 민법과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협회장이 회무를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데다 노사가 단체협약 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 자체는 성립한다. 또한 이 노사단체협약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노사단체협약의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파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계약 위반에 해당돼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장영준 후보의 주장이다.

 

장영준 후보는 “협회장이 대표권을 갖지만, 대표권이 제한을 받는 5가지 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예‧결산에 관한 것이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적립금 지출이 수반되는 조항은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노사단체협약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법상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자와 방조자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 즉 쌍방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협회는 물론 노조 측도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장영준 후보는 해석했다. 

 

장영준 후보는 “협회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과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번 노사협약서 체결을 위한 노사간 아홉 번의 회의 중 5, 6, 7차 회의에서 협약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대화를 확인했다”면서 “협회와 노조 모두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조속한 문제 해결과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와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의원총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부분을 서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강제 공개 “조건부 수용은 안돼”
장영준 해결캠프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시한인 오는 7월 13일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선포, 보건복지부 1인 시위 및 대국민 여론전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영준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책은 지난 2009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시작으로 비급여진료비 현황조사, 설명 의무화 등을 거쳐 10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며 추진해온 만큼 법률의 오류를 잡아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추진한 헌법소원과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협회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영준 해결캠프는 국민의 여론 형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연합뉴스TV를 통해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폭로한 데 이어 주요 일간지 및 지역 종합지 등에 투고 등 대국민 설득 작업을 병행해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에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항목선별 방식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당장의 타협을 위해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모두 포함될 것이 자명하다”며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장영준 후보는 “임원 탄핵이나 일방적 노사협약 파기 등 현행법이나 협회 정관에 맞지 않는 절차는 또 다시 협회의 분란만 키울 뿐”이라며 “모든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또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협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회원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